정부는 4일 파업중인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대해 직장
폐쇄조치를 결정했다. 이에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서초구청행과 노동위원회에 직장폐쇄 신고서를 냈으며 에너지관리공단도 5
일 오전 신고서를 제출키로 했다.
정부출연기관의 사용자측이 노조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직장폐쇄를 결정한
것은 지난 63년 노동조합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이들 출연기관의 직장폐쇄는 최근 경제기획원의 "경영합리화 계획"에 반발
,쟁의행위에 들어간 11개 정부출연기관중 파업을 강행한 노조에 취해진것으
로 "노조가 파업등의 쟁의행위를 풀면 즉시 직장폐쇄를 철회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한편 직장폐쇄조치가 알려지자 이들기관노조는 이날저녁 임시총회와 집행
부회의를 갖고 파업을 철회키로 결정,정부의 직장폐쇄결정도 5일중으로 취
소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