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자도 필요하면 토지수용권 부여...민자유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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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투자자도 공단과 주거단지,교통시설및 용수공급시설등 지역
기반시설정비사업,관광휴양지조성등의 사업을 독자적으로 시행할수있게되
고 사업필요토지에 대한 수용권도 갖게된다.
또 민자유치사업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용수시설등 기반시
설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한편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토록하
고 민간투자자는 민자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직접 관리,일정기간동안 이
용료를 받을수있으며 취득세 등록세등 각종 조세감면및 인허가면제혜택도
받게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4일 여의도민자당사에서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김철수상공자원장관 고병우건설장관 김종호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지역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육
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했다.
기반시설정비사업,관광휴양지조성등의 사업을 독자적으로 시행할수있게되
고 사업필요토지에 대한 수용권도 갖게된다.
또 민자유치사업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용수시설등 기반시
설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한편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토록하
고 민간투자자는 민자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직접 관리,일정기간동안 이
용료를 받을수있으며 취득세 등록세등 각종 조세감면및 인허가면제혜택도
받게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4일 여의도민자당사에서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김철수상공자원장관 고병우건설장관 김종호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지역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육
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