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주류도매상 면허요건을 폐지하고 이에 앞서 올연
말에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주류도매상 면허요건중 3개 주류제조사의 추
천요건을 삭제키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이달말부터
11개주류업체와 1천39개 주류도매상을 대상으로 자사제품취급강요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OB맥주 크라운맥주등 2개 맥주회사와 진로 대선 무학 보
해등 각 시도의 9개 소주회사를 중점조사하고 1천39개 주류도매상은 사안
에 따라 선별적으로 보완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내용은 외상결제기일연장 담보평가 판촉비 과다지급과 자사제품을 취
급하지 않을 경우 출고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차별적 거래등이
며 거래지역분할, 타사 제품취급을 배제하기 위한 제품공급중단등 전반적인
불공정행위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불공정행위가 드러난 주류회사는 제재조치를 내리고 주
류도매상이 소주 맥주등 주류별로 복수브랜드를 취급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따르는 기업은 세무조사 과표결정등에서 우대하는 방안을 국세청과 협의하
기로 했다.

주류제조업체는 각종 불공정행위로 주류도매상을 사실상 계열사 내지 대리
점화해서 소주의 경우 서울지역 1백49개 주류도매상중 1개 브랜드만을 취급
하는 도매상이 51개에 이르러 공정경쟁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맥
주도 1백77개 주류도매상중 1백38개 도매상이 단일 브랜드를 파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