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범 72시간내 처리...서울북부지청, 경찰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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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북부지청(지청장 송인준)은 4일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경찰의
부조리 요인 제거와 사건 관계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교통사범 처리를 신
속히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내 7개 경찰서에 보냈다.
검찰의 개선안은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 구속기준에 해당하는 교통사범에
대한 경찰의 영장신청 및 지휘품신을 사건발생 접수 뒤 72시간 안에 끝내도
록 했으며, 진단서 발급이나 종합보험가입증명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의사
의 진술이나 보험료 납입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이런 조처는 그동안 경찰이 구속사안에 해당하는 교통사범에 대해
영장신청이나 신병지휘품신을 대부분 일주일 이상 지연함으로써 비리개입소
지와 사건 관계자들로부터의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켜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부조리 요인 제거와 사건 관계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교통사범 처리를 신
속히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내 7개 경찰서에 보냈다.
검찰의 개선안은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 구속기준에 해당하는 교통사범에
대한 경찰의 영장신청 및 지휘품신을 사건발생 접수 뒤 72시간 안에 끝내도
록 했으며, 진단서 발급이나 종합보험가입증명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의사
의 진술이나 보험료 납입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이런 조처는 그동안 경찰이 구속사안에 해당하는 교통사범에 대해
영장신청이나 신병지휘품신을 대부분 일주일 이상 지연함으로써 비리개입소
지와 사건 관계자들로부터의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켜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