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주)라이프주택개발과 5공의 "큰손"장영자씨(48)간의 2백25억원
짜리 약정금소송에서 라이프측에 2백13억6천여만원의 승소판결을 안겨준
민사사건통 정재헌변호사(56)에게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승소금액이 2백13억원이라는 근래에 보기드문 대형사건으로 정변호사가
받게 될 수임료와 성공보수금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것. 세간의 눈길
은 결국 지난 1년2개월 동안의 소송에서 그가 "어떻게"이길수 있었는가
하는 과정은 관심밖인 셈이다.

법조계에는 요즘 여러가지 계산법으로 나온 정변호사의 수입액수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

40억원설,8억~10억원설,6억~8억원설,"안개설"등이 주종이다.

우선 40억원설은 변호사업계의 기본 수임료와 성공보수금으로 계산해 나온
액수이다. 이 액수는 통상 소송청구금액에 수임료 10%, 성공보수금10%를
적용하는 관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그는 이번 사건 하나로 크게 성공한 케이스가 된다.

8억~10억원설은 "소송금액이 클 경우 10%적용은 못하고 대신 4~5%가
적용될수 있다"는 얘기에 따른 것.

소송가액이 클 경우 수임료와 성공보수금 요율적용은 크게 낮아질수
밖에없다는 설명이다.

가장 설득력 있는 액수는 역시 3~4%설이다. 수임료와 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할때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는게 중론이다. 이럴 경우 6억~8억원이
정변호사가 밤을 지새가며 들인 노력의 대가로 합당하다는 분석이다.

또다른 "입방아"는 당초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보수지급내용은 알수없다는 "안개론"을 펴기도 한다.

대법원확정 판결까지 일괄지급키로 했는지 매 심급(1심 2심등)마다 따로
계약을 맺기로 했는가에 따라 액수는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한편 라이프의 소송관계자는 이와관련, "각 10% 적용은 터무니없는 액수"
라며 40억원설을 부인했다.

<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