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생산성학회(회장 신용휘)는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지난3일
<>대덕연구단지내 한국과학재단에서 ''신경제계획과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 이날 설봉식 중앙대산업연구소장이 주제로 발표한 연구생산성
<>향상전략과 정책건의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우리경제는 1980년대이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예산의 증대와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등으로 국가기술력이 급격하게 향상되어 왔다.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 증가및 예산의 확충,기업부설 연구소와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양적팽창등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연구개발투자및 연구인력규모와 연구비등 국가기술력의 규모는 미국이나
일본등 선진국 그룹에 비하면 비교가 안될만큼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다.

뿐만아니라 그동안의 연구개발 진전에도 불구하고 고속으로 치닫고 있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시장수요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국가경쟁력 향상이 지체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연구생산성의 위기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생산성이라함은 요소의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말한다. 그런데
연구생산성은 특수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산출.투입비율이라는
양적크기와 함께 질적인 크기로 보아야 한다. 둘째로는 연구개발에 따른
산출의 크기는 단기적이며 눈에 보이는 성과와 함께 장기적이며 비록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 효과가 널리 확산되는 성과까지를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세찬 기술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정부는 21세기초에 기술선진국에
진입해야 한다는 당위성아래 신경제5개년계획이 완료되는 97년을 전후하여
주력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선진국수준으로 높이려는 정책구상을 마련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연구생산성의 위기속에서 다음과같은 방향으로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우선 기술개발투자를 촉진함에 있어서의 정부 역할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환경조성과 함께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정부부담의 비중을 현재의
약20%수준에서 선진국의 경우 40~50%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적어도
25~30%수준이상으로 높여야 할것이다. 날이 갈수록 단기적이 아니고
장기적이며,그 성과가 눈에 보이는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않는 기초및
첨단과학분야의 기술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속에서 민간부문이 기피하는
이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야말로 더욱 늘어나야 하리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연구생산성의 크기는 연구원의 자질과 의욕,연구시설및 정보의
양,그리고 연구비규모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두뇌인력의 연구의욕은 그 생산성을 높이는 제일의 요인이 된다고
할수있다. 그들의 연구의욕은 어디까지나 연구생활의 보람에 따라
유발될수 있을 것이다. 연구생활의 보람이나 그 질이 갖는 의미는
연구활동을 하는가운데 얻게되는 만족도의 크기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흔히 연구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사기진작과 연구에만
전념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옳은 주장이다. 물론
최고두뇌인력들은 단순한 소득보장보다는 명예와 복지증진을 선호하고
나아가 연구재생산을 위한 여가(안식년제와 같은)의 향유를 기대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연구인력의 처우개선은 그 생산성을 높이는
최선의 길이다.

미국에 있어서 연구원의 연구성과는 연령에따라 연구평가도가 높아진후
30대말이후 다시 낮아지는 경향을 띠고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연구원의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도는 연령에따라 지속적으로 체감되는 특징을
보이고있다.

연구원의 연령에따라 연구의욕이 떨어지고 연구성과가 체감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현재와 같은 년공서열식 임금체계야 말로 연구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연구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성과급임금체계를
적용하여 끊임없이 자극하고 적절한 대우를 해주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생각된다.

연구조직의 위기는 밖에서 보다 안에서 일어날때 더욱 심각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하여 과감한 연구실적 중시의 인센티브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산.학.연협동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장년기에
이른 연구소의 훌륭한 연구원에 대하여는 대학에서 초빙하여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한 그들의 지식과 지혜를 재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기술혁신과 그 발전이 경제성장의 필요조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충분조건이라고 말할수는 없을 것이다. 개발 축적된 기술을 확산,기술적
산업연관효과를 증진시킬수 있는 제도와 환경의 조성이 아울러 필요한
것이다. 확산없는 기술혁신과 개발된 기술의 독과점현상은 산업연관성
결여로 말미암아 전등은 있으나 빛이 없는 것에 비유될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필요로 하는 많은 기술정보와 그 서비스를 사고 파는
기술서비스 시장의 개발과 확충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위기 상황속에서 산.학.연 협동에 의한 공동연구는
국가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차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것은 첫째 경쟁과 기술변화에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둘째 인력
자금 시간등 부족한 연구자원을 보완할수 있게한다. 셋째 높은 연구개발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으며,넷째 중복투자의 방지와 함께 기업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등의 성과를 기대할수 있다.

그런데 산.학.연 협동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와 정책은 만발하는 꽃처럼
화려하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은 인력은 있으나
연구시설과 연구비가 부족한데 비하여 연구소는 연구시설과 연구비는
여유가 있으나 우수한 두뇌 일손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대안의 하나로서 대학교수에 대한 해외연수나 교환교수제도를 확장하여
국내 여러 연구소에 2~3년간 객원연구원으로,그리고 연구소 연구원을
대학에 파견하는 제도 등이 강구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과학기술진흥과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한 역사의식을 갖춘
신산업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연구생산성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세심한
정책을 수행해 나갈때 기술선진국으로의 진입도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