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를 줄이기 위한 경찰의 오토바이 특별면허시험
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응시자격이 박탈된 `생계유지형 무면허
운전자'' 숫자가 많아 실효를 거두지 못해 당국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청은 무면허 운전자들을 양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20일까지를 오토바이 특별 면허시험기간으로 정해 경찰서와 지.파
출소별로 대대적인 면허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응시제한 규정(2년)에 묶여 이번 면
허시험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이 전국에 모두 24만2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오토바이를 이용해 장사하는 중소
상인이나 음식점 종업원, 가스.신문 배달원 등이다.
이처럼 면허시험 결격자들이 많은 것은 지난해 3월14일부터 50cc이하
의 소형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면허를 따야 운행할 수 있도록 법규정이 바
뀌면서 적발자가 더욱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생계유지형 무면허 운전자''들은 한차례 단속에 걸린 뒤에도
생업을 위해 무면허 운전을 계속하다 또다시 적발돼 응시기회를 박탈당하
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처럼 무면허 운전의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일선 교통관계자들 사이에
서는 현재 2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는 처벌 규정을 크게 강화하는
대신 2년으로 정해진 면허취득 금지기간을 축소해 장기적으로 무면허 운
전을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