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공직자 재산공개 때 1백38억여원의 재산을 공개해 전국적 재력가
로 눈길을 끌었던 서울시 중구의회 김장환(63) 의장이 전매차익을 노린
대규모 국유지 불하.전매와 건축물 불법전용 등의 의혹을 사고 있다.
5일 검찰, 감사원, 국세청, 청와대 등에 진정서를 낸 중구의회 강길문(
55) 의원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89년 8월 경기 안성군으
로부터 안성군 서운면 오촌리 산13-1 임야 77만3천3백30㎡를 불하받아 4
개월 뒤인 12월 안성농축주식회사에 전매했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또 84
년 2월에 불하받은 오촌리 산13-3 목장용지 11만7천3백63㎡도 89년 2월
역시 안성농축주식회사에 매각했고, 87년 10월에 매입한 오촌리 산13-4
목장용지 8만2천6백40㎡도 89년 12월 안성농축에 팔았다. 강씨 등은 이런
전매과정에서 김 의장이 상당한 특혜와 50억여원에 이르는 전매차익을 얻
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또 자신의 소유인 중구 명동2가 52-13 6층짜리 건물(대지 61
9.2㎡, 건평 3,100.60㎡, 공시가격 1백23억여원)의 지하대피소 191.79㎡
를 유흥전문음식점으로 전용해 임대해주고 1층 주차장 62.68㎡도 점포로
꾸몄으며, 6층에도 약 210㎡ 면적의 불법건축물을 지어 사무실로 임대해
왔다는 것이다. 강씨 등은 이들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당 과세
시가표준액의 5%) 부과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
장했다.
중구 평통위원장과 명동상가번영회 회장도 겸하고 있는 김 의장은 이밖
에도 제주도 서귀포시 서효동, 보목동과 경기도 고양시 토담동, 서울 곳
곳에 자신 또는 부인, 장남 명의로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부동산투
기 및 세금포탈 등의 의혹을 사고 있다고 강씨 등은 주장하고 있다.
강 의원 등은 또 김 의장이 구의회의장 신분으로 91년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명동상가번영회가 중구청과 가로정비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해 노점
상정비 등의 비용 1억3천만여원을 지난해까지 중구청에 지원한 뒤 대신
무허가 노점상정비 용역업체 등에 해마다 6억~10억여원의 구예산을 편중
집행케 해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과 계약해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수 없도록 한 지방자치법 33조와 3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
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안성군 땅은 자신이 예전부터 목장으로 경영하다
사업에 실패해 땅을 팔기위해 불하받아 매각했다고 해명하고 명동빌딩 관
계도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