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이용료 인상...내년부터 접안.입항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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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각종 항만시설 사용료가 5% 인상된다.
해운항만청은 5일 항만시설사용규칙을 개정, 선박입항료, 접안료, 여객선
터미널 사용료, 정박료,화물장치료 등을 내년 1월1일부터 외항선 및 내항
선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5%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체 항만시설 사용료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화주들이 지
불하게되는 화물 입항료는 화주 보호차원에서 동결된다.
항만시설 사용료 인상은 국내 항만 사용료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
게 낮아 투자비 회수가 어려웠기 때문에 취해졌으며 이로 인해 내년부터는
항만시설 사용수익이 연간 50억원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해항청은 말했다.
해운항만청은 5일 항만시설사용규칙을 개정, 선박입항료, 접안료, 여객선
터미널 사용료, 정박료,화물장치료 등을 내년 1월1일부터 외항선 및 내항
선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5%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체 항만시설 사용료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화주들이 지
불하게되는 화물 입항료는 화주 보호차원에서 동결된다.
항만시설 사용료 인상은 국내 항만 사용료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
게 낮아 투자비 회수가 어려웠기 때문에 취해졌으며 이로 인해 내년부터는
항만시설 사용수익이 연간 50억원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해항청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