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각종 항만시설 사용료가 5% 인상된다.

해운항만청은 5일 항만시설사용규칙을 개정, 선박입항료, 접안료, 여객선
터미널 사용료, 정박료,화물장치료 등을 내년 1월1일부터 외항선 및 내항
선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5%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체 항만시설 사용료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화주들이 지
불하게되는 화물 입항료는 화주 보호차원에서 동결된다.

항만시설 사용료 인상은 국내 항만 사용료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
게 낮아 투자비 회수가 어려웠기 때문에 취해졌으며 이로 인해 내년부터는
항만시설 사용수익이 연간 50억원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해항청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