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회원의 예약취소 수수료가 대폭 완화된다.
철도청은 철도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높히기 위해 현재 출발 90일전부터
2일전까지 4백원의 취소수수료를 받는 제도를 고쳐 출발 90일전부터 7일
전까지는 무료로 하고 6일전부터 2일전까지만 4백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철도청은 그러나 승차권 예약취소로 인한 수수료가 보관금보다 많고
이를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 탈퇴시키고, 강제탈퇴
권 철도회원은 재가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