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의 3순위 청약자격에 청약저축가입조건이 없어졌다.

주택은행은 5일 그동안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상 무주택인 세대주"로 돼있던 국민주택의 3순위청약자격을 "입주자
모집공고일현재 1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최근 변경했다고 밝혔다.

주택은행의 이같은 조치는 3순위 청약자격을 갖추기위해 청약현장에서
청약저축에 가입토록하는 지금까지의 관행이 무주택자들에게 불편을 준데
따른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