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감리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보완책이 요구되고있다.

5일 증관위는 한국강관이 최소한 4년이상 매출액을 실제보다 과대 계상
하는등의 수법으로 순이익을 부풀린 사실을 적발, 이 회사 경리담당 이사의
해임을 권고하는 한편 감사인및 해당공인회계사에 대해 징계 조치를 했다.

외형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회사로 알려진 한국강관의 분식결산은 감사
보고서의 표본을 추출하여 감리하는 일반감리 결과에서 밝혀졌는데 이
회사는 지난 88년부터 재무제표를 조작해 온 것으로 추정돼 적어도 4년이상
투자자들을 기만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상당수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일손 부족을 이유로 일부
기업만 감리하는 일반감리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투자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리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강관의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 이 회사는 매출채권 2백40억원 재고자산
2백14억원 선급금 79억원 등 모두 5백34억원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중 지난 회계년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92년도에 공표된 한국강관의 당기순이익 19억원은 당기순손실
18억원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증관위는 지난 상반기에 한국강관이 제시한 잉여금 8백23억원에 감리
결과를 반영하더라도 수정후 잉여금이 2백89억원이 돼 자본잠식상태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증관위는 상당기간 재무제표를 분식결산한 한국강관에 대해 장동식
경리담당 이사의 해임을 권고하는 한편 감사인인 청운회계법인(대표
정진두)의 한국강관 감사를 2년동안 제한시켰으며 감사인에 대한 법인
경고의 조치를 취했다.

이와함께 전창현 담당 공인회계사와 전덕치 담당사원의 직무를 1년동안
정지시키도록 재무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