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욕이 부진한 직원들에게 은행이 휴가와 휴직을 명할수있는 "장기명
령휴가(휴직)제도"가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실시됐다.

서울신탁은행은 5일 3급(과장급)이상 직원중 근무의욕이 부진하거나 건강
이 나빠진 직원,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에대해 6개월동
안의 휴가를 명하는 명령휴가제를 마련,1일부터 실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일단 명령휴가를 받은 직원이 그 기간이 지나도 휴가사유가 계속되면
2차로 6개월의 명령휴가를 연장하며 연장기간이 지나도 사유가 개선됐다고
판단되지않으면 다시 6개월범위내에서 명령휴직을 명하게 된다.

명령휴직을 받은 직원은 6개월이 지나면 자동면직된다.
명령휴가기간중의 보수는 직책수당과 시중은행수당이 지급되지않는다.

신탁은행은 이와함께 근무경력20년이상이고 3급이상직원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안식휴가"를 실시키로했다.
휴가기간은 6개월로 자기계발기회를 주기위해 실시되기때문에 보수는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안식휴가를 실시하고있는 은행은 있지만 명령휴가제를 실시하는것은
서울신탁은행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