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76%이상이 무보험으로 운행...1백42만6천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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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2륜차)의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된지 15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
하고 전체 오토바이의 76%이상이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는것으로 밝혀져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망되고있다.
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1백86만5천6백76대의 오토바이
가운데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한것은 전체의 23.6%인 43만9천7백7대에
불과,1백42만5천9백69대가 무보험상태로 운행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오토바이는 전체의 2.5%인 4만7천대에 불과,대부
분 오토바이가 사고에 전혀 무방비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8년1월부터 배기량이 50 를 넘는 오토바이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
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률이 이같이 저조한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29조에 책임보험미가입차량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안되기 때문이다.
자동차가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실시하는것과는 달리 오토바이는
정기검사제도가 없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에 따라 현재 운행되는
정확한 오토바이 대수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따라 대부분 오토바이가 처음 등록후 1년간만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후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하고 전체 오토바이의 76%이상이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는것으로 밝혀져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망되고있다.
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1백86만5천6백76대의 오토바이
가운데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한것은 전체의 23.6%인 43만9천7백7대에
불과,1백42만5천9백69대가 무보험상태로 운행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오토바이는 전체의 2.5%인 4만7천대에 불과,대부
분 오토바이가 사고에 전혀 무방비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8년1월부터 배기량이 50 를 넘는 오토바이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
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률이 이같이 저조한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29조에 책임보험미가입차량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안되기 때문이다.
자동차가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실시하는것과는 달리 오토바이는
정기검사제도가 없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에 따라 현재 운행되는
정확한 오토바이 대수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따라 대부분 오토바이가 처음 등록후 1년간만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후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