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 20년,휴광 최장 6년으로...행쇄위,광업법 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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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의 존속기간이 25년에서 20년으로 줄고 사업개시유예인가기간은 최
장 10년에서 3년으로,또 채광후 휴광할수있는 기간은 최장 10년에서 6년으
로 대폭 단축된다.
행정쇄신위는 5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94년 상반기중 광업법을
개정,시행키로했다.
행쇄위가 이처럼 광업권설정요건을 대폭 강화한것은 92년말 현재 전국에
1만1천3백74개의 광업권이 설정돼있으나 실제 광산을 개발하거나 탐광중인
광업권은 35%에 불과하며 일부 미개발광업권자들은 지방공단건설등 지역개
발시에 과다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등 주요국가건설사업시행에 장애가 되고
있기때문이다.
광업권존속기간등이 조정되기는 지난 51년이후 처음이며 이에 따라 그동
안 장기간 미개발중이던 광업권은 조기에 개발되지않을 경우 상당수 인가가
취소될 전망이다.
행쇄위는 유휴광업권을 매년 조사해 생산실적이 없는 광업권은 인가를
취소하고 국가주요건설사업으로 광업권을 취소할 경우 휴업중인 광산은
조업중인 광산보다 보상기준을 낮추기로했다.
행쇄위는 또 공장인접토지소유자가 소음 분진 악취등을 이유로 해당사업자
에게 토지매입을 요구할 경우 해당매입토지를 업무용토지로 인정해 지방세
법상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업무용토지의 7.5배)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장 10년에서 3년으로,또 채광후 휴광할수있는 기간은 최장 10년에서 6년으
로 대폭 단축된다.
행정쇄신위는 5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94년 상반기중 광업법을
개정,시행키로했다.
행쇄위가 이처럼 광업권설정요건을 대폭 강화한것은 92년말 현재 전국에
1만1천3백74개의 광업권이 설정돼있으나 실제 광산을 개발하거나 탐광중인
광업권은 35%에 불과하며 일부 미개발광업권자들은 지방공단건설등 지역개
발시에 과다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등 주요국가건설사업시행에 장애가 되고
있기때문이다.
광업권존속기간등이 조정되기는 지난 51년이후 처음이며 이에 따라 그동
안 장기간 미개발중이던 광업권은 조기에 개발되지않을 경우 상당수 인가가
취소될 전망이다.
행쇄위는 유휴광업권을 매년 조사해 생산실적이 없는 광업권은 인가를
취소하고 국가주요건설사업으로 광업권을 취소할 경우 휴업중인 광산은
조업중인 광산보다 보상기준을 낮추기로했다.
행쇄위는 또 공장인접토지소유자가 소음 분진 악취등을 이유로 해당사업자
에게 토지매입을 요구할 경우 해당매입토지를 업무용토지로 인정해 지방세
법상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업무용토지의 7.5배)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