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화물 입항료를 제외한 각종 항만시설 사용료가 5% 인상된다.
또 항만내에 화물을 무료로 쌓아둘 수 있는 무료장치기간이 5일에서 7일로
연장되고 체화료 누진제도도 단순 할증제로 개선된다.
5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항만법 시행령 및 항만시설사용규칙 개정안이
이미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이달중 국무회의에 상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선박입항료 접안료 여객선 터미널 사용료
정박료 화물장치료 등이 각각 5% 오르게 됐다.
그러나 전체 항만시설 사용료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화주들이
지불하게되는 화물 입항료는 화주 보호차원에서 동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