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5일 발표한 KIST활성화혁신조치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 할수있는 임금및 인사제도에 츨연연구소 스스로 손을
댔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있다.

일률적으로 지급해오던 임금제도와 시간만 지나면 자동승급되는
인사제도를 철저한 평가시스템을 통해 차등화하도록 개편한것이 이번
혁신조치의 골자이다. 이번조치는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해
연구생산성을 극대화할수있는 자발적인 연구혁신분위기를 이끌어내기
위한것으로 풀이된다.

김은영 KIST원장은 "연구하는 연구원을 북돋아주는 한편 연구하지
않는연구원은 과감히 도태시키겠다는게 이번조치에 담긴 의미"라고
말해 이점을 분명히했다.

이번 혁신조치의 대상은 KIST가 세계적인 연구소로 도약하는데
선두주자역할을 해줄 핵심연구인력인 선임급과 책임급연구원들이다.
지금까지 이들은 일단연구소에 들어오기만 하면 연구실적과는 별무관하게
임금을 받고 시간이 지나는대로 직급이 올라갔었다.

임금제도의 경우 그동안은 정부가 매년 제시하는 봉급인상분을 일률적으로
지급해왔었다. 그러나 이번의 혁신조치로 연구원들은 전년도 연구실적평가
에 따라 봉급인상분을 개인별로 차등 지급받게된다. 이는 기본급에 해당
하는 임금에메스를 가했다는 점에서 이번 혁신조치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
이다.

명목상으로는 연구실적이 좋은 연구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기 위해
마련했으나 거의 일률적으로 지급해다시피해온 능률제고수당과
성과급체계도 이번에 크게 바뀌게 됐다.

능률제고수당은 지금까지 기본급(60%)과 평가급(40%)으로 지급돼왔으나
이중 기본급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 이수당이 순수하게
연구실적에따라 차등 지급되도록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이능률제고수당의
기본급중 50%가 연구실적평가를 거쳐 지급되고 하반기에는 기본급전체가
개인별 평가결과에근거해 주어진다.

연말만 되면 일정률의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해오던 성과급도
연구실적평가를거쳐 지급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대상연구원의
연구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기간이 짧아 현실적으로 평가가 어려울경우
야근횟수 등 연구분위기 쇄신 기여도등을 반영해서라도 차등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승급및 경력평가등의 인사제도도 크게 개편됐다. 지금까지는 승급제한이
없었으나 60세이상이 되거나 25호봉에 이른 책임연구원의 경우 호봉승급이
정지된다.

매5년마다 1호봉을 더 부여하는 장기근속호봉제도도 종래 모두에게
자동적으로 이뤄지던것을 실적평가를 통해 선별해 부여하는 식으로
바꾸었다.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오고있는 특별승진및 승급보류제도역시
개선, 이 제도를 적극 활용키로했다.

연구원계약도 철저한 연구실적평가를 통해 이뤄지게됐다. 지금까지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본인이 원할경우 재계약해왔으나 이제는 KIST에 처음
들어오거나 승진시 첫3년동안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음 재계약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책임연구원의 경우 매3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한다.

KIST 연구원들은 전체적으로 이번조치에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총론적으로 이같은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에 대해 세부적으로 이견이 많아 이번조치가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는 두고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김원장이 지난한주동안 선임급과 책임급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여러차례가진 토론회에서 연구원들 모두가 총론에는 찬성했지만 60세이상
호봉정지등의 일부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목소리가
많았던것으로 전해지고있다. 따라서 이번조치를 운영하는데 연구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남은과제로 지적되고있다.

전반적으로 이번 KIST의 자체혁신조치는 모든 출연연구소가 공통적으로
안고있는 임금및 인사제도를 개편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소에도 큰
파급효과를 줄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오광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