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라이프주택개발과 장영자씨간의 2백25억원짜리 초대형 약정금소송에서
라이프주택측에 2백13억여원의 승소판결을 안겨줘 화제가된 정재헌변호사
(56)5일 기자와 만나 세간의 거액수임입설은 "터무니없는 낭설"이라고 일축
했다.

정변호사가 이날밝힌 수임료는 일반의 추측과는 거리가 먼 소송금액의
1천분의1인 2천2백25만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루평균 임금으로 따지면 4만1천여원꼴이다.

게다가 승소성공보수금을 "대법원의 승소 판결이 난뒤는 무조건 주겠다"
것도 아니고, 장씨측이 패소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액의 최고 1%를 받기로
했다는것. 장씨측에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승소노력과 상관없이 받을수
없게 된다.

특히 라이프측이 가압류해둔 장씨 소유 부동산을 강제경매에 부치더라도
조흥은행등 선순위 채권자들이 많아 라이프측이 거둬들일 몫은 거의 없게
돼 정변호사의 성공보수금은 불확실한 셈이다.

지난 2일 라이프측의 변호사가 정변호사로 알려지면서 법조계와 법원주변
에서는 정변호사가 성공보수금등으로 많게는 40억원, 적게는 6억-8억원정도
받았을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었다.

상대가 5공의 "큰손"이었던 장씨였고, 법정다툼기간도 1년2개월인데다
승소금액이 2백억원대를 넘는 만큼,라이프측이 관행상 이 정도는 주지
않았을까 하는 근거(?)에서 였던것.

정변호사가 당초 알려진것과는 달리 저가의 수임료와 불확실한 성공보수금
을 받기로 한 것은 은행관리중인 라이프측의 사정과 수임 당시 조내벽
라이프회장과의 인연때문.

"경기고 52회 동창인 조회장의 수임부탁이 간곡했었고 회사의 사정도
어려웠어요. 큰 돈을 요구하는 것은 더욱 염치가 없었고요. 그래서 조회장
에게 수임료등을 일임했어요. 조회장도 미안했던지 이심전심이었어요"

정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떼돈을 벌었을 것이라는 생각한 일반인들의
마음씀이 야속한듯 말했다.

정변호사는 "변호사계가 한동안 과다수임료 문제로 시끄러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가 과다수임료를 받는 것은 아니다"며 일반의 편견을
우려하기도 했다.

정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13회 고시에 합격한 뒤 부산지법 판사
서울고법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등을 거쳤으며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지난 82년 변호사개업을 했다.

KAL기 폭파범 김현희(?)의 국선변호인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