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미혼의 단독세대주이다. 전세자금을 대출받기위해 시중A은행에
주택자금 대출관련 저축을 들었다. 이 예금은 당초 전세자금대출도 되는
것이었는데 단독세대주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내가 예금을 든 A은행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전부가
마찬가지였다.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는 1,200만원까지 대출해
주면서 단독세대주에게는 아예 대출 자격조차 인정치 않는 것은 뭔가
잘못된것 같다.

단독세대주에게도 부양가족이있는 세대주보다 대출금액을 적게하여(가령
500만원) 차등을 두는 방법으로라도 대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엄혜연(교육부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