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전기공급시설 점용토지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시유지를 경유,국민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주및 지중전선로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공용지를
점유한데 대한 점용료를 지불하고 기업을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기
보다는 간접적인 가계부담 요인이 될것같아 우려가 앞선다.

각 가정과 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점용료를
내도록 한다면 분명 엄청난 금액이 될것이고 결국은 전력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과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서,또한 실명제로 각종
세수가 증가된 시점에서 전력공급 설비에 대한 점용료 부과는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전기공급설비에 대한 점용료 부과의 취소 또는 보류를 제안한다. 이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한전의 설비투자여력을 증대하게 될것이며 각종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원가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에 기여하게 될것이다.

권명호(서울 송파구잠실2동 주공2단지 259동1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