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대중가요를 연주.공연하는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대
해 법원의 유죄판결이 잇따라 내려졌다.
서울형사지법 조병현 판사는 5일 악사를 고용해 <아파트> <소양강 처녀>등
대중가요를 무단연주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레스
토랑 주인 최아무개(43)씨와 서초구 서초동 가라오케 주인 이아무개(43)씨
에게 저작권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2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 등이 노래 작사.작곡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노래를 연주.공연한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이 협회에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있는 대부분의 노
래방.레스토랑.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들이 무더기로 형사처벌될 것으로 보
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