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11.06 00:00
수정1993.11.06 00:00
서울시는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자금신청을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동안 받기로하고 이를 시보를 통해 6일 공고했다.
자금지원 대상은 자본금 50억원 미만의 자원재활용 업체로 업체당 2천만원
안팎이 조건없이 무상지원된다.
신청서는 시 청소사업본부 사업부(771-0614/5)에서 소정양식에 따라 접수
하며 시에서 발생한 재활용품 사용량이 많은 업체가 우선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