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력 고용을 늘리기 위한 5계년계획이 수립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6일 남녀고용차별을 없애고 여성들에 대한 취업문을 대폭 넓
히기 위해 채용인원중 일정비율 이상의 여성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서는 세제상의 우선권을 주는 내용등을 주요 골자로 한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다음주초 국무총리실 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기본계
획안을 상정, 통과되는대로 분야별로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
이다.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안에는 여성 고용우대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세제.정부발주공사의 우선권을 주는 우대조치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 여성고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여성근로자들의 육아휴
직, 산전, 산후휴가등으로 생긴 기업비용을 95년부터 실시되는 고용보험
등을 통해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