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의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국가가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국가는 해당공무원에게 배상책임을 묻기로 했다.
서울지검 송무부(김종빈 부장검사)는 국가가 공무원의 과실이나 불법
행위로 인해 민원인에게 제소당한 후 패소했을 경우 지금까지 국가가
배상해 주던 종전의 관행을 바꿔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
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공무원이 저지른 불법 또는 과실로 인해 일반인
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공무원 자신이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해
이해진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잡아 `공무원의 책임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