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변 지역주민 극심한 소음공해에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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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소음 환경기준이 없어 철도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극심한 소음공해
에 시달리고 있다.
6일 환경처에 따르면 최근 경부.경인선에 대한 철도소음을 표본측정한 결과
경인선의 구로~서울역간은 75~80dB, 구로~인천간은 평균 71dB, 경부선의 청
원~병점구간은 평균 73dB로 각각 나타났다.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피해는 <>60dB을 넘을 경우 수면시간이 2배정도 길어
지며 <>70dB에서는 정신집중력이 떨어지고 <>80dB에서는 혈관수축반응이 일
어나고 <>90dB에서는 장시간 노출시 영구적 난청이 유발된다.
환경처는 이에 따라 철도소음도 도로소음과 같이 규제치를 설정키로 하고
지난 7월12일 "교통소음의 한도"를 입법예고, 주거지역의 경우 철도 65dB,고
속철도 70dB(최고소음)의 기준안을 마련했다.
에 시달리고 있다.
6일 환경처에 따르면 최근 경부.경인선에 대한 철도소음을 표본측정한 결과
경인선의 구로~서울역간은 75~80dB, 구로~인천간은 평균 71dB, 경부선의 청
원~병점구간은 평균 73dB로 각각 나타났다.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피해는 <>60dB을 넘을 경우 수면시간이 2배정도 길어
지며 <>70dB에서는 정신집중력이 떨어지고 <>80dB에서는 혈관수축반응이 일
어나고 <>90dB에서는 장시간 노출시 영구적 난청이 유발된다.
환경처는 이에 따라 철도소음도 도로소음과 같이 규제치를 설정키로 하고
지난 7월12일 "교통소음의 한도"를 입법예고, 주거지역의 경우 철도 65dB,고
속철도 70dB(최고소음)의 기준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