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원장 가재환) 일부 판사와 직원들이 토요일인 6일
근무시간이 채 끝나기도전에 청계산등으로 야유회를 떠나 민원인들의
빈축을 샀는데...
<>...이날 서울민사지법 신청과등 일부부서는 정상근무를 했으나 항
소과와 합의과는 오전11시경 야유회를 이유로 사무실을 폐쇄하고 민원
서류를 접수하거나 발급받으러온 사람들에게 "오늘은 일을 하지 않으니
월요일에 다시 오라"며 돌려보냈다는 것...
<>...이에대해 서울민사지법 김장수사무국장은 "매년 봄, 가을 두차
례의 체육행사는 근무시간중에 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했으나 민
원인들은 "긴급한 민원등 기본업무까지 중단해서야 되겠느냐"며 거세게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