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고객이 대출금을 중도에 갚거나 당좌대출한도를 따놓고도 사
용하지 않아 은행 자금운용에 지자을 주는 경우 수수료를 물리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장기예금에 가입한 사람이 중간에 해약하고 자금을 찾아갈때 약정이율
보다 훨씬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제도는 있지만 자금운용
에 지장을 주는 대출고객에게 수수료를 받는 예는 없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리자유화 이후 대출고객이 현재 거래은행의 금
리가 비싸다고 판단해 대출금을 갚고 다른 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받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일부 은행들이 이같은 위험부담을 덜려고 수수
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것이다.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는 현재 미국계인 씨티은행이 시행하고 있다.
일부은행은 당좌대출한도중 실제 사용치않는 금액은 0.5%정도의 수수료
를 물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