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을 시켜 10만원이하의 소액을 송금할때는 본인의 실명확인절차없
이 대리인의 실명확인만 하면된다.
또 가계수표로 송금할때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않고 가계수표에 적혀있
는 이름으로만 실명확인을 하게된다.
은행감독원은 6일 그동안 대리인을 통한 온라인송금때 송금의뢰인의 실명
확인을 하도록함으로써 고객의 불편이 커 10만원이하의 송금때는 대리인의
실명확인만 하면 입금처리해 주도록 "금융실명거래업무편람"을 고쳐 각금융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10만원을 넘는 송금은 지금처럼 계속 당사자(송금의뢰인)의 실명확인을 하
도록했다.
은감원은 또 가계수표로 송금할때는 의뢰인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
도 되도록했다. 가계수표에 적혀있는 이름으로만 실명확인토록 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