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당정간에 논란을 빚어온 상업차관도입 문제를 재검토, 사
회간접자본(SOC)투자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상업차관도입은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또 민간기업 자체의 시설투자촉진을 위해 해외증권발행한도를 금년의
20억달러수준에서 내년에는 25억-30억달러 수준으로 늘려줄 계획이다.

7일 경제기획원 재무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민자당과 재계가 요청하
고 있는 상업차관도입과 관련, SOC투자용 민간기업 상업차관은 원칙적으
로 허용하되 민간기업 자체용도의 서설재차관이나 현금차관은 신경제5개
년계획에 잡혀있는대로 95-96년부터 승인해주기로 정부 입장을 재조정했
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SOC투자확대가 우리경제의 최우선과제인 만
큼 민간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들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한전등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상업차관도입을 허용
해 주는 방향으로 부처간 당정간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SOC투자에 똑같이 참여하면서도 공기업은 저리의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하고 민간기업만 불허하는 것은 형평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민간기업들의 참여의욕을 저하시키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현재 마련중인 민자유치촉진법 등에 포함해 명
문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