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업종전문화 시책과 관련,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하되 친인척간 계열기업을 분리하는 경우에는 비주력업종 매각분으로 인
정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또 자산총액기준 30대그룹에서 탈락한 그룹의 주력업종과 주력기업은
업종전문화 시책에서 제외하고 여신관리제도 완화등 각종 혜택에서 배제
하는 시기는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8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확
정한 업종전문화 시책의 세부지침을 마련, 이번주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
쳐 15일께 고시키로 했다.

상공부는 제일제당 신세계 한솔제지 등 매출비중이 큰 계열사 주식을
처분 추진중인 삼성 그룹등이 주력업종 1개를 추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와 관련, 친인척간의 계열사분리에 대해서는 비주력 업종 매각분으
로 인정해주지 않기로 했다.

상공부는 또 업종전문화 시책의 대상인 30대 대기업집단의 순위에 변
도이 있을 경우 새로 30대에 진입한 그룹에 대해서도 주력업종과 주력기
업 선정을 허용키로 했다.

대신 30대 그룹에서 탈락한 그룹에 대해서는 주력업종 및 주력기업선
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