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현장에서의 재해 발생률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재원으로 쓰이
는 산재보험료 납부액및 산정 방법을 둘러싸고 노동부와 건설업계
가 마찰을 빚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현재 건설업체들이 내고 있는
산재보험료가 너무 적어 보험수지를 악화시키는 등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건설업체가 내는 산재보
험료의 인상방안을 마련, 건설업체들이 이 방침에 따르도록 요구
했다.
노동부는 건설업체가 산재보험료를 적정액보다 적게 내고 있는
것은 하도급공사분에 대해 실제 지급한 임금으로 보험료를 정산하
지 않고 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 원인이 있
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