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아파트나 대규모 택지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의무화되고 읍.면지역에도 위생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게 될 것으로 보
인다.
환경처는 8일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 확충방안''을 마련, 2만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때
하루 50 톤이상 처리규모의 쓰레기소각장과 폐열회수시설을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또 현재 추진중인 광역매립장과 시.군단위 매립장외에 인구 15만명을
기준으로 읍.면 단위에도 자체발생 쓰레기를 10년이상 매립할 수 있는
11만 이상 규모의 위생매립지건설을 병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