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8일 통합선거법시안의 보완방안과 관련, 당내 의견수렴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현직언론인의 공직출마허용조항을 삭제해 현행대로 현직언론
인의 출마를 금지시키기로했다.

또 육성으로하는 개인연설회는 무제한 허용하되 확성기를 사용하는 개인연
설회의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다음 읍.면.동단위로 한차례씩만
할수있도록 제한했다.

민자당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당정치특위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
로한 통합선거법시안과 정치자금법및 정당법개정시안을 확정했다.
민자당은 이 시안들을 10일 당무회의로 넘겨 당안으로 최종 확정한 다음 국
회정치관계법심의특위로 회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