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들이 미국내에서 특허침해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품수출
전 특허침해우려가 없다는 전문가의 동의를 받아 "고의적위반"규정을 피하
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명특허협회가 미국 페니 앤드 에드먼즈 합동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펴낸
미국사법제도분석자료에 따르면 미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대부분 상품수
출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지않아 미국 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고있다.

전문가의 특허침해우려가 없다는 동의가 없을 경우 고의적 위반으로 입증
돼 법원의 손해배상 판정액은 변호사비용의 포함등을 통해 엄청난 액수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리 레인변호사는 전문가의 서면동의서를 받아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송을피하거나 유리한 판결을 얻을 수 없다며 서면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