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고객을 끌어들이기위해 명확치않은 기준으로 대출을 보장하거나
예금의 수익률을 실제보다 높게 제시함으로써 고객과 금융기관간의 분쟁소지
가 커지고있다.
은행감독원은 8일 이같은 분쟁소지를 제거하기위해 금융거래조건의 공시기
준을 마련, 은행들이 이를 지키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은감원은 이날 열린 제4차확대연석회의에 보고한 "금융여건의 변화와 금융
분쟁의 효율적처리방안"자료에서 은행들이 금융거래조건을 과대광고함으로써
고객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일정기간 예금해야만 대출을 받을수 있는데도 예금팜플렛에는 예금
만하면 대출을 받을수 있는 것처럼 안내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은감원은 이런 사례를 예방하기위해 내년중 금융거래조건을 어떻게 공시하
는지를 명확히 규정한 기준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