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배를 받아온 범민련 남쪽본
부 공동위원장 김희선(50)씨가 8일 오전 자진출두해오자 김씨를 조사한뒤
귀가조처했다.

김씨는 91년 1월 남북한 및 해외동포가 참여하는 범민족대회 남쪽본부 결
성준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당국의 수배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