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사와 짜고 불성실신고를 한 납세자들을 특별관리대상에 포함
시킬 방침이다.
국세청관계자는 8일 "한국세무사회가 서울시내에서 개업중인 세무사 가운데
불성실회원 38명을 골라 지난 10월중 자체징계했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관련
내용을 재심리해 이중 9명을 재무부의 세무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관련 납
세자도 특별관리키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세무사징계가 납세자의 비위 또는 불성실신고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해당기간분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
가치세결정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세무대리인 자료관리부에 기록해 관리하
기로했다.
세무사의 비리와 관련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징계받은 세무사사무소
소재지의 세무서로부터 관련내용을 통보받은 납세자관할세무서에서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