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신고 납세자 특별관리대상에 포함...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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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무사와 짜고 불성실신고를 한 납세자들을 특별관리대상에 포함
시킬 방침이다.
국세청관계자는 8일 "한국세무사회가 서울시내에서 개업중인 세무사 가운데
불성실회원 38명을 골라 지난 10월중 자체징계했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관련
내용을 재심리해 이중 9명을 재무부의 세무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관련 납
세자도 특별관리키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세무사징계가 납세자의 비위 또는 불성실신고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해당기간분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
가치세결정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세무대리인 자료관리부에 기록해 관리하
기로했다.
세무사의 비리와 관련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징계받은 세무사사무소
소재지의 세무서로부터 관련내용을 통보받은 납세자관할세무서에서 실시하게
된다.
시킬 방침이다.
국세청관계자는 8일 "한국세무사회가 서울시내에서 개업중인 세무사 가운데
불성실회원 38명을 골라 지난 10월중 자체징계했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관련
내용을 재심리해 이중 9명을 재무부의 세무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관련 납
세자도 특별관리키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세무사징계가 납세자의 비위 또는 불성실신고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해당기간분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
가치세결정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세무대리인 자료관리부에 기록해 관리하
기로했다.
세무사의 비리와 관련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징계받은 세무사사무소
소재지의 세무서로부터 관련내용을 통보받은 납세자관할세무서에서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