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30일부터 승차거부 합승행위등 위법행위 택시운전자에 대한 처분
기준이 현행 자격정지 10일에서 최고 40일로 늘어나는등 크게 강화된다.
서울시는 8일 택시운전자의 횡포운행근절을 위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이 지난달 30일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처분규정을 경과기간을 거쳐 다음달30
일부터 시행키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승차거부의 경우 처분규정이 자격정지10일에서 40일로 <>
합승 부당요금징수 미터기미사용 도중하차는 자격정지10일에서 20일로 강화
된다.
또 연간 2회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할 때는 1회처분일수의 2분의1 범위안
에서 가중처분을 받게된다. 이에따라 시행규칙개정이전 승차거부로 적발된
자가 시행이후 동일한 위반행위를 했을경우 자격정지 45일을, 시행이후 승차
거부로 2회 적발때는 자격정지 60일의 처분을 각각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