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8일 장애인을 고용하고있거나 새로 고용하고자하는 사업체에 "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대리대출키로 노동부와 계약을 맺고 12일부터 취급한
다고 밝혔다.
이 자금을 대출받을수있는 대상은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작업시설 장비 편의
시설등을 설치개조하기위한 설비자금이 필요한 사업주나 출퇴근용 통근차량(
배기량 1천5백cc이하)을 구입코자하는 장애인근로자이다.
대출금리는 최우대금리인 연3%가 적용된다.
대출금액은 설비자금의 경우 사업장당 2억원이내이고 통근차량구입자금은 1
인당 5백만원이내이다.
만기는 설비자금의 경우 10년이내(거치기간5년포함), 통근차량구입자금은
7년이내(거치기간 2년포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