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감청제도입 합의...국회 정치관계법특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정치 관계법심의특위는 8일 1분과 회의를 열어 통신비밀보호법
제정문제를 논의,수사와 안보목적감청시 긴급감청제도를 도입키로 합
의했다.
특위는 긴급감청의 경우 48시간이내에 허가를 받도록했으며 범죄수
사목적의 감청은 법원영장 청구때 소명자료를 첨부토록하고 영장발부
는 단독판사가 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에서는 또 대화비밀침해의 경우 일반감청과 마찬가지로 법원허
가제로 하기로 했으며 국가기관의 경우 감청설비등록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중 영야간 핵심쟁점인 안보감청시 대통령이
승인토록 할것인지(민자) 법원영장에 의해서 할것인지(민주)에 대해
서는 합의점을 찾지못했다.
제정문제를 논의,수사와 안보목적감청시 긴급감청제도를 도입키로 합
의했다.
특위는 긴급감청의 경우 48시간이내에 허가를 받도록했으며 범죄수
사목적의 감청은 법원영장 청구때 소명자료를 첨부토록하고 영장발부
는 단독판사가 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에서는 또 대화비밀침해의 경우 일반감청과 마찬가지로 법원허
가제로 하기로 했으며 국가기관의 경우 감청설비등록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중 영야간 핵심쟁점인 안보감청시 대통령이
승인토록 할것인지(민자) 법원영장에 의해서 할것인지(민주)에 대해
서는 합의점을 찾지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