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에서 발생한 전기누전 사고로 아들이 사망한 박길용씨(서울 강남구 신
사동 586)가 (주)한국 전기통신공사.서울시 지하철공사 등 3개사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기통신공사 등은 (주)한국전화관리 회
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는 만큼 박씨에게 9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공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기통신공사 등은 공중전화기에 전류가 흐른다
는 신고를 받고도 `누전으로 감전사고가 우려됨''이라는 메모만 전화부스
에 남긴 채 부스 뒤쪽의 외피가 벗겨진 전선을 방치한 공중전화 관리회
사의 업무소홀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