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인한 직업병발생과 관련,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원진레이온 노.사가 9일 폐업대책에 대해 공식
합의,5년간에 걸친 노사분규가 완전히 타결됐다.
지난 7월5일 폐업이 결정된 원진레이온의 전덕순사장과 황동환
노조위원장은 9일오전 노동부 우성 기획관리실장실에서 우실장과
이 회사의 법정관리를 맡아오던 산업은행의 황병호부총재의 입회아
래 직업병환자에 대한 위로금지급등을 위해 1백50억원을 출연하
는 것을 골자로 한 노사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회사측은 직업병환자에 대한 위로금지급과
근로자의 폐업위로금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금으로 50억
원 *파산채권으로 50억원 *토지매각에 따른 잉여자금 50억원
등 총 1백50억원을 출연하고 이의 운영을 위해 공익법인을 설
립한다. 이 재원으로 재직근로자 7백55명에 대해 1인당 특수
촬영비 25만4천원등 1백50만8천원을 정밀검진비로 일괄지급하
며 근로자 1인당 5개월분의 폐업위로금과 재취업지원비용(1인당
2백50만원)을 지급키로 한다는 것이다.
이 회사 해고근로자는 이번 노사합의로 전원복직되며 그동안 회
사측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