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일 전교조 복직신청자 1천4백24명중 복직을 위해 사면복권
이 필요한 사람은 형확정자 30여명 징계확정자 1백50여명 등 모두 1백80
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당초 선별적으로 이들을 사면복권할 방침이었으나 희만자 전
원을 복직시킨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대상자 전원을 사면복권하는 방안
을 검토중이다.
법무부의 한관계자는 "이들이 내년초에 복직할 수 있도록 금년말 특별
사면형식으로 사면복권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
반자를 포함한 형 확정자 30여명의 경우 전원 사면할지 여부를 아직 결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