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인허가처리 빨라진다...과자류는 신고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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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8일 각종 인허가등 민원업무의 신속처리를 위해 처리기한이
긴식품 의약품영업 및 품목허가는 제조시설 완공 전의 설계단계에서 허
가를 내주는 `조건부허가제도''를 확대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식품 의약품의 조건부 허가제도란 설계단계에서 영업의 타당성과 제
품의 안전성을 검토, 통상 1년내에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제조시설 설
치 또는 임상실험 도중 관련법령이 바뀌더라도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나 그동안 사문화되다시피 해왔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과자류를 포함한 현행 식품허가제를 신고제로 전
환하고 앞으로 안전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식품의 품목인허가제도
는 전면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긴식품 의약품영업 및 품목허가는 제조시설 완공 전의 설계단계에서 허
가를 내주는 `조건부허가제도''를 확대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식품 의약품의 조건부 허가제도란 설계단계에서 영업의 타당성과 제
품의 안전성을 검토, 통상 1년내에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제조시설 설
치 또는 임상실험 도중 관련법령이 바뀌더라도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나 그동안 사문화되다시피 해왔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과자류를 포함한 현행 식품허가제를 신고제로 전
환하고 앞으로 안전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식품의 품목인허가제도
는 전면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