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환급분 내년부터 법정이자 지급...재무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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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과세에 의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미리 냈다가 추후에 땅값이 내려 돌
려받게 되는 경우 내년부터는 그 기간중의 법정이자를 함께 받게 된다.
그러나 올해 토초세를 환급받는 사람들은 이자없이 원금만 돌려 받는다.
재무부 관계자는 9일 "그동안 납세자 불만이 컸던 점을 감안해 국세기
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면서 "내년부터는 미리낸 토초
세를 환급받게 되면 납부일로부터 환급일까지 연 10.95%의 이자를 함께
돌려 받게 된다"고 밝혔다.
려받게 되는 경우 내년부터는 그 기간중의 법정이자를 함께 받게 된다.
그러나 올해 토초세를 환급받는 사람들은 이자없이 원금만 돌려 받는다.
재무부 관계자는 9일 "그동안 납세자 불만이 컸던 점을 감안해 국세기
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면서 "내년부터는 미리낸 토초
세를 환급받게 되면 납부일로부터 환급일까지 연 10.95%의 이자를 함께
돌려 받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