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이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에게 벌금대신 징역형을 집행하는 경
우 등에 적용되는 하루 일당이 4백~6백% 올랐다.
대검찰청은 9일 경찰등에 구속된 피의자를 검사가 벌금을 부과하면서 석방
할때(약식기소) 전체 구속기간에 하루 5천원을 곱한 금액을 벌금총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미결구금일수 공제) 2만~3만원으로 올려 계산하도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로 경찰에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20일만에 벌금 1백만
원에 약식기소될 경우 지금까지는 10만원(5천원x20일)을 공제한 90만원을
내야했으나 앞으로는 직업등에 따라 최하 40만원을 공제한 60만원만 내면된
다.
대검관계자는 "올해 정부가 고시한 노임단가가 하루 2만1천2백원인데 비해
법원,검찰이 10년 넘게 적용해온 하루 5천원은 비현실적이었다"고 조정이유
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