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분당,일산,평촌,산
본,중동등 5개 신도시 입주민 2백87가구를 대상으로 오후 6
시부터 8시 사이에 불시조사를 실시,당첨자 최초 입주조건등
분양조건을 지키지 않은 62가구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가운데 최초 분양자가 입주했다가 전매하거나 세를 놓고
퇴거한 경우가 47가구로 가장 많았고 분양받은 사람이 아예 처
음부터 입주하지 않은 당첨자도 10명에 달했고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불법전매하거나 최초입주조건을 어긴 경우도
5가구가 적발됐다.
이들 62 가구외에 불법 전매 혐의로 정밀조사를 받고 있는가구
가 5가구,아파트 일부를 전세내 다른 가구와 함께 살고 있는 경
우가 64가구등으로 나타났으며 분양자가 입주하지 않고 직계 존
비속 등 인척이 입주한 경우도 17가구에 달했다.
도는 이에따라 국민주택 불법전매 및 최초입주 조건을 어긴 5가
구에 대해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계약을 취
소하도록 해당 시에 지시했으며 민영주택 최초입주 조건을 어긴
10가구에 대해서는 계약을 취소시키도록 했다.
또 입주후 전매를 하거나 세를 놓고 퇴거한 47가구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양도소득세 추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했
다. 도는 이밖에 이번 조사 대상 가구 가운데 실수요자로 보기
어렵거나 계약 조건을 어긴 것으로 여겨지는 1백61가구에대해서
도 정밀 추적 조사를 벌이는 등 신도시아파트에 대한 투기단속을
지속적으로 펴기로 했다.
도는 이에앞서 5개 신도시 입주 이후 지금까지 계약조건을 어
긴 입주자 61명을 적발해 형사고발이나 계약 취소 등의 조처를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