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를 대폭 인상키로 했다.
건설부는 감리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감리가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감리보수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현행 과기처가
정한 기술용역대가기준 대신 새로 조정한 건설공사 감리용역대가를 적용
할 방침이다.
건설부가 새로 마련한 감리대가요율은 50억원 공사의 경우 현행 과기
처요율이 공사대금의 1.45%에 불과하나 이를 4.78%로 3백30% 인상하
는 것을 비롯해 공사규모별로 1백59%에서 3백30%까지 인상, 현실화하
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확정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에 옮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