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내년부터 공공공사의 책임감리제 도입등과 관련, 감리용역대
가를 대폭 인상키로 했다.
건설부는 감리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감리가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감리보수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현행 과기처가
정한 기술용역대가기준 대신 새로 조정한 건설공사 감리용역대가를 적용
할 방침이다.
건설부가 새로 마련한 감리대가요율은 50억원 공사의 경우 현행 과기
처요율이 공사대금의 1.45%에 불과하나 이를 4.78%로 3백30% 인상하
는 것을 비롯해 공사규모별로 1백59%에서 3백30%까지 인상, 현실화하
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확정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에 옮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