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씨티은행에 임금 9.5%인상 중재재정안확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권도용)는 9일 53일간 파업을 벌렸던 미국계
씨티은행에 대해 임금9.5% 인상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재정안을 확정했다.
서울지노위는 이날 중재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노사간 쟁점이 돼왔던 사내
근로복지기금설치여부는 노사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토록하고 <>주택구입및
전세자금 2천만원한도서 무이자 대출<>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등의 내용을
재정해 노사양측에 보냈다.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돼는 이 중재안은 노사가 무조건
받아들여야하며 이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이나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수 있다. 서울지노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설치문제에 대해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정하고있는 사업내용과 거의 같은 종류의 주택자금
승용차구입자금 자녀학자금대출등이 시행되고있어 노사간 의견의 일치를
보아 설치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측은 쟁점사항인 기금설치문제가 제외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은행에 대해 임금9.5% 인상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재정안을 확정했다.
서울지노위는 이날 중재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노사간 쟁점이 돼왔던 사내
근로복지기금설치여부는 노사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토록하고 <>주택구입및
전세자금 2천만원한도서 무이자 대출<>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등의 내용을
재정해 노사양측에 보냈다.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돼는 이 중재안은 노사가 무조건
받아들여야하며 이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이나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수 있다. 서울지노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설치문제에 대해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정하고있는 사업내용과 거의 같은 종류의 주택자금
승용차구입자금 자녀학자금대출등이 시행되고있어 노사간 의견의 일치를
보아 설치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측은 쟁점사항인 기금설치문제가 제외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