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의장 단체표장등 국내상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특허제도들이 거
의활용되지않고 있어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비밀로 의장등록할 경우 3년간 공개치않고 보호해주
는 비밀의장은 지난 10월말 현재 33건 등록됐다. 이중 지난해 외국기업이
등록한 30건을 제외하면 국내업체가 등록한 것은 3건에 불과하다.

같은 업종의 단체나 지역에서 공동으로 상표를 이용할 수 있는 단체표장은
37건이 등록돼 전체상표등록건수의 1만분의 1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비밀의장이란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의장이 상품화되기전에 공개될 경우 폐
기되는 사례가 많아 출원후 3년간 비밀로 보호하는 제도이다.

외국에서는 이같은 특성을 활용,비밀의장이 상당수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내에서는 업계의 인식부족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단체표장은 우수농산물과 중소기업의 수출품등에 사용될 경우 경쟁력향상
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